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확대.
그간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던 이·미용 영업자는 앞으로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던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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