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제정안에서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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