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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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미용실서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이용·미용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소독 후에 재사용해도 된다.

그동안 이용·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소독·세탁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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