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로 막힌 물순환…촉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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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로 막힌 물순환…촉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수립

환경부는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은 법 시행 후 1년 내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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