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궤도전환에 사용되는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를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삼표레일웨이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의 이같은 행위로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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