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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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혐의는 힘찬이 지난해 4월 자신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드러났는데 당시 힘찬은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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