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