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부권은 야당 일방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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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거부권은 야당 일방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임기 2년 간 이미 9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두고 '거부권 정치'라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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