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60대, 밤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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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60대, 밤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1박 2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에서 5개월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선 판단이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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