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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