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여성이 자신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바다에 떠민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살인미수·특수상해·감금·스토킹처벌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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