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10대가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경찰은 A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이 여중·여고 뿐만 아니라 잠실 실내 체육관·서울역·충남 논산 딸기 축제장·용산 대통령실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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