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컬리의 경우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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