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미끼로 주부 등을 속여 계모임을 운영한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는 '원금과 23%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하면 200만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해 피해가 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9세 노인, 버스에 치여 숨져
서울 '새꿈더하기' 확대…취약계층 문화·스포츠 체험 지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종합)
만찬 총격범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기소…"최고 종신형 가능"(종합2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