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계좌를 양도한 채무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채무자 263명에게 2억 9천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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