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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