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8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몸을 씻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B씨에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며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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