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휴대폰과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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