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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