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저감, 방출 최소화’ 등으로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노루페인트 등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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