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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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여자가”…‘’성차별 시정신청’ 5건 중 1건만 인정됐다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2년 동안 인정된 건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 및 노동청 고용상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본 결과,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182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42건(23.1%)에 불과했다.

기존 노동청에만 신고할 수 있던 성차별 문제를 노동위 차별시정위까지 확대해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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