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의 C 군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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