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데 약국개설한 60대 징역형…재판부 "생명·신체 건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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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데 약국개설한 60대 징역형…재판부 "생명·신체 건강 침해"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의 C 군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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