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지적장애가 있는 B씨(20)의 휴대전화로 약 150만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지적장애인 C씨에게서 약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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