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B씨의 폭행 피해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B씨)를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사받은 당일 흉기를 품은 채 주점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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