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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