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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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본에서 이혼한 부모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혼인 중에는 친권을 부모가 함께 갖고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으로 정하는 '단독 친권' 제도를 1947년부터 유지해왔다.

이미 한국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친권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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