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17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아버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