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CC TV(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해 김 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씨와 자리를 함께한 동석자들과 유흥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 씨가)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로부터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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