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에 돌입한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채권자(본인)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어 나아가 채무자인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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