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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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를 열며 이적활동을 해 처벌받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전 의장이 같은 활동을 벌였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 연 것으로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며 "반포·소지한 문서는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등 이적성의 징표가 될 만한 주장과 표현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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