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 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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