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이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이같은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산업부는 조사 결과 조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비롯해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적발했다.
조 사장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기각했으며, 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산업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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