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과세주의보?…"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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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세주의보?…"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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