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원 중 23억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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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원 중 23억원 취소"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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