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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