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을 둘러싸고 교사와 마찰을 빚다가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21일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4월께 학부모 B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했고 B씨 딸은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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