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도 전에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아온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7일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관련 사건 3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