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 일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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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 일부 패소 확정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도 전에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아온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7일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관련 사건 3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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