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견제 수단…대통령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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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견제 수단…대통령제 헌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 독재·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다.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며 "다른 견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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