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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