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을 마신채 제주시 도남동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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