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작가의 그림을 표절해 자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60대 중견 화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03년 서양화가 A씨가 대나무의 일종인 산죽(山竹)을 그린 그림 3점을 복제해 2017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다섯 차례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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