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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