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를 통해 2400만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유량측정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 인증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 관계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B씨에게 “해외규격 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그 업체에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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