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26년간 돌보다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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