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50대 친모…'이렇게'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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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50대 친모…'이렇게' 선고받았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수십 년간 돌보다 우울증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범행을 저지른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아들 B 씨를 장애인 시설에 맡기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해 직접 장기간 간병해 왔다.

재판부는 A 씨의 장기간 아들 돌봄과 남은 가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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