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전 9시4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될 상황인데 심경이 어떤지’,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는지’, ‘태광CC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 인정하는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혐의를 본인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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