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70억원대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들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였고, 이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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