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법적 분쟁하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해 그가 보복살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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