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법원, 집행유예 선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법원, 집행유예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