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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