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 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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